천안고용노동지청, 장마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
사전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부실현장 조치강화
2018-06-07 장선화 기자
아울러 ‘7대 안전관행 무시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3대 개인보호구 (안전대·안전모·안전화) 지급·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여 건설현장의 개인보호구 착용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또 공사감독(발주청 또는 감리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하여 향후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공사는 물론 발주자도 책임을 갖고 안전관리를 챙기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천안지청은 장마철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지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건설현장에 활용토록 안내했다.
고광훈 지청장은 “최근의 대형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사전 개선기회가 부여된 만큼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명령,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엄격히 적용해 행·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