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 변경
2018-06-11 지홍원 기자
지방세법 제115조 개정에 따라 진천군은 일시 납부 기준액을 상향해 세액이 20만원 이하까지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진천군 군세 조례를 개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송상호 세정과장은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부과고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연세액이 10~20만 원으로 부과되던 기존 주택의 소유자들은 올해부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