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담당자에 기간 도래 알림 서비스 추가
유성구, 민원인에 민원처리 상황 3일에서 2일 이상으로 확대
2018-06-13 정완영 기자
또 민원처리 담당자 알림서비스는 민원처리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에게 민원처리 상황에 대한 문자 안내를 3단계에 걸쳐 새로 제공함으로써 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구 관계자는 "개선된 민원처리 알림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에게는 민원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리 담당자가 신속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업무처리 지연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