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25억2700만원 부과
다음달 2일까지 납부… 연납신청 증가로 지난해 비해 1.75% 감소
2018-06-13 정완영 기자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유성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가 대상이며,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자동차세의 납부는 ARS(☎042-720-90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 할 수 있다.
또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에 대해서 이달 선납신청하고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납신청 및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세정과(☎611-22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