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기센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

3톤 미만 굴삭기, 지게차, 로더 등 교육비 50% 지원

2018-06-19     이용민 기자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3톤 미만 굴삭기, 지게차, 로더 등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지원한다.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위탁교육을 하고 교육비 50%를 지원한다.

교육은 6월, 10월 각 2회씩 총 4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수료 후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다.

6월 교육은 신청자 52명을 대상으로 19~22일 ㈜한성티앤아이(아산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제 장비조작 등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10월 교육은 3기는 10월 16~17일, 4기는 10월 18~19일이다. 준비서류는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운전면허증 등 이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301-273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