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안전진단 유지관리 업체 정비

등록요건 부적합·불법하도급·무자격자 참여 등 대상…7월 10일까지 진행

2018-06-25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안전진단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개소가 대상이다.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 대상이 아닌 업체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한다.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견실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풍토를 조성,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