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의원 "최저임금 보완할 법률 제정해야 한다"

2018-07-01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개헌 후 각 지방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보완할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이종담 천안시의회 의원이(불당동, 더불어민주당)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노사공동발전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광화문집 세미나실에서 열린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천안시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 주거 문화등 각 분야에서 실질 적인 삶의 질 향상을 꾀한 것처럼, 개헌으로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면 각 지방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보완할 법률 제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최저임금제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협력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으며, 상생경영, 동반성장, 일자리창출 등 노사 간의 협력과 공동발전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노사민정 실무위원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노사발전재단 대전사무소,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천안지역지부 등 관계자 5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