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

2010-06-16     충청신문/ 기자
괴산군이 주민들의 평생 교육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6일 군은 군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평생교육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서 추진할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이를위해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추진해야 하며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군에서 실치 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해 실시하는 주민 교육 등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조정과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괴산군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협의회는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추진, 군민들에게 최대한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해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주민의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회 공급 시스템을 마련, 주민들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괴산/최돈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