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毒)이 되는 미불용지(未拂用地)
2010-08-09 충청신문/ 기자
경매로 취득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갑(甲)은 경매절차에서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을(乙)소유의 도로부지를 매수해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그런데 위 도로부지는 을이 그의 소유인 토지를 분할해 매도하면서 일부 토지를 남겨둬 토지분할 후 남은 토지가 지역주민들에게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했다. 갑은 지역주민들이 공로로 이용 중인 도로부지에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민법 제741조에 의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며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돼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해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주위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해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두고 남겨진 토지부분이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 사용돼온 경우는 소유자가 남겨진 토지부분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 대법원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01. 4. 13. 선고 2001다8493)에서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돼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돼온 토지의 소유자가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 토지의 반환 내지 방해의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그 이후에도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며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법 점유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미불도로부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사안에 따라 달리 원고청구를 받아 줄 수 있으나 토지보상법에 의한 포괄적인 승계인만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원은 “경매 또는 점유취득 한 미불용지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형근/부동산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