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현장, 휴일 휴무제 도입···안전 조치 강화

2018-07-12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해 견실시공을 선도하기로 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휴일, 휴무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과 혜화역 집회 등 새로운 사회현상의 이해와 대응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쉴 수 있는 적정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개선하기로 했다.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 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을 의무화하고 발주 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감독을 확대한다.

또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관리자가 공사 중지 명령권을 발령토록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공사의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시공 책임도 강화한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토록하고 시공참여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이를 추적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안전교육(기술자), 건설 안전협의회(발주청·업계) 등을 통해 대책을 일선까지 전파하겠디”며“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