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여름철 에너지절약 추진대책 시행
2018-07-23 지홍원 기자
그밖에 ▲승용차 5부제 시행 ▲고효율제품 사용 ▲LED조명 사용 등 연중 상시적인 에너지 절약을 추진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모든 점포, 상가, 건물 등을 대상으로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도록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다.
또 에너지 수급문제 등으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가 시행될 경우 문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할 예정이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기업, 상점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부터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