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 사용 집중 점검

2018-07-24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서구는 다음달부터 지역 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배달 및 포장용 등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일회용 컵, 접시, 용기, 식탁보, 포크, 나이프, 숟가락 등 사용이 억제된다.

도·소매업의 경우 일회용 봉투, 쇼핑백 등의 무상제공이 금지돼 있고, 위반 사업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편의성 등의 이유로 포장(take-out)용이 아닌 매장 내 사용임에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손님들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특별 전검반을 편성해 ▲일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등 사용 여부 ▲쇼핑백(종이 재질제외) 무상제공 행위 ▲일회용 합성수지 광고 선전물(명함) 제작·배포 행위 등을 점검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사업장 준수사항 집중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모든 폐기물은 적정 처리가 아닌 배출량의 사전 감량으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업장에서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자제하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