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의혹 충북도의원 수사 막바지…충북도당 압수수색

2018-08-08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청주시의원 간‘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충북경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과 같은당 임기중 충북도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임 의원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의 주변인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관련자들 소환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막판 보강수사를 한 뒤 조만간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께 공천을 받기 위해 임 의원(당시 청주시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으며, 나중에 2천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현금을 줬다고 폭로했던 박 전 의원은 경찰에서 입장을 바꿔 "후원금 형식의 특별 당비를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지난 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된 임 의원 역시 "박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특별 당비였다"고 주장하며 공천 연관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앞서 박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가 보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