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균등분 주민세 부과
15억 8000만원 부과...16~31일 납부
2018-08-12 임규모 기자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 개인 및 법인사업자 증가 등이 주요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하거나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 ARS납부(044-300-7114),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등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1일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7700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