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태양광발전시설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신규 참여 기대
2018-08-12 신민하 기자
이차보전 사업은 2013년에 처음 시작돼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도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다.
신청 당시 준공검사 및 전기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 1kW당 130만원, 융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차액 2%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융자 한도인 2억원에 대해 이차보전을 신청할 경우 3년간 총 1200만원의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올해 총 융자규모인 70억원을 모두 지원할 경우, 총 4억2000만원의 혜택이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차보전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각 은행에서 대출상담 후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소재)에 방문 신청하며 ㄴ된다.
접수 기간은 올해 12월 28일까지로 자금 소진 시(70억원 한도) 조기종료 될 수 있다.
지원받은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할 수 있으며 취급은행은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등 6곳이다.
도 관계자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신규 참여를 장려해 도내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략산업과 태양광산업팀(☏043-220-3426)으로 문의하거나 충북도 홈페이지 ‘2018년 충북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