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2억원 훔쳐 달아난 현금수송직원 검거
2018-08-13 지정임 기자
경찰은 A씨를 범행 현장인 천안으로 호송,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훔친 현금 2억원의 행방, 공범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47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두 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돈을 넣으러 간 사이 수송차 안에 있던 현금 2억원을 미리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달아났다.
그가 달아나는데 사용한 SM7 승용차는 지난 10일 정오께 경기 평택시 한 골목에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는 거의 매일 평택을 드나들었고, 범행 이틀 전부터는 휴대전화 전원까지 꺼두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현금 수송업체 관계자들이 범행 발생 2시간이 넘어선 오전 11시 10분에서야 경찰에 도난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실제로 신고가 이뤄진 시간에 A씨는 이미 평택 한 골목에 차량을 주차하고, 옷까지 갈아입고서 달아난 지 1시간이나 지난 때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 목적 등을 수사한 후 절도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