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농작물 폭염피해는 자연재난으로 봐야”

폭염 피해 큰 농작물 보상 가능 여부 검토 지시

2018-08-13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3일 “폭염 피해가 큰 특정 농작물을 특별재난품목으로 지정해 보상하는 게 가능한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외에는 마땅
한 대책이 없어 농심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염 피해가 난 농작물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피해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이달 중순까지 폭염과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서, 군부대, 기업체 등에 급수차 지원을 요청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지속해서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지난 12일 기준 과수 143.3㏊, 기타 농작물 162.2㏊ 등 305.5㏊에서 폭염·가뭄 피해가 났다.

작목별 피해 면적은 사과가 131.2㏊로 가장 넓고 인삼 77.8㏊, 콩 15.8㏊, 복숭아 9.3㏊, 옥수수 8.1㏊, 고추 6.5㏊, 포도 2.8㏊ 등이다.

폭염 피해에도 농작물은 인명·시설 피해와 달리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특별재난품목으로 선정되지 못한다.

도 관계자는 “이 지사의 지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농작물 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만큼 사과나 인삼 등 피해가 큰 특정 작물을 특별재난품목에 별도로 포함하는 게 가능한지를 검토하라는 취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