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동물 약사·의약품 단속

8월 중 50개소 대상…무허가 살충제 판매 등 감시

2018-08-15     이용민 기자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세종시가 동물용 의약품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 약사와 의약품 단속에 나섰다.

8월 중 관내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상, 동물약국, 동물병원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동물약사 감시 및 동물용 의약품 수거·검정을 진행한다.

감시요령에 따라 ▲판매시설 적합 여부 ▲약사·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을 중점 감시한다.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무허가 동물용 살충제의 판매, 광고 및 판촉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살충제 판매 등을 조사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동물용 의약품 수거·검정은 관내 취급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 일반화학제제 등 50건을 수거, 검사 의뢰해 유효성분 함량미달 여부 등을 평가한다.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고발 또는 부적합 제품 폐기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