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지출 충북도의원 후보 고발

2018-08-19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충북도의원 후보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거에서 낙선한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자신이 직접 선거비용 지출을 관할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로 기초의원 후보 B씨의 회계책임자 C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B씨의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공개장소 연설, 대담차량 녹음기 임차비용 등을 선거비용 외 항목으로 회계장부에 허위기재한 혐의다.

B씨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선거비용 관련 회계장부를 허위기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별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결과 제한액 초과지출 등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