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하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정리한다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간 체납액 80억 원 중 23억 원 징수 목표

2018-08-28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대전 동구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하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기간 운영으로 지방세 체납액 80억 원 중 약 23억 원을 징수한다는 목표이다.

7개 반 총 44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현장 징수활동이 강화된다.

중점 추진사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차량번호판 영치전담반 운영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압류·공매 처분 ▲고질체납자에 대한 예금·매출채권·급여·법원공탁금 압류 등이다.

구는 징수효과 극대화를 위해 체납사유 정밀 분석에 따른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구 할 것이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납세태만 등 납부능력이 있지만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강도 높은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인식이 정착되도록 징수활동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현금카드, ARS(☎(042) 720-90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체납 세금 조회 및 납부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042) 251-4291~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