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김영미 의원' 징계 내린다

윤리심판원 열기로…당원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예상

2018-08-30     장진웅 기자
김영미 서구의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김영미 대전 서구의회 의원에 대해 정식 징계 절차를 밟는다.

30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다음달 5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6·13 선거 기간에 당시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받은 업무추진비를 가족들과 식사하는 데 사용한 게 드러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당일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추진비 사적 행위에 대한 지역 정가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만큼, 당원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해볼 수 있다.

아울러 서구의회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논란의 책임을 지고 현재 맡고 있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