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
2018-09-02 김원중 기자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불법무기류를 신고해야 하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