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난동 20대 징역 6개월

2018-09-02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깁스를 빨리 풀어달라며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A씨는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가 지난달 중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0시 40분께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기물을 걷어차는 등 15분간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신 채 병원을 찾은 A씨는 자신의 다리에 한 깁스가 불편하다며 풀어달라는 요구했으나 B씨가 “침대에 잠시 누워 있으면 풀어주겠다”고 하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고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 공판절차를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