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난동 20대 징역 6개월
2018-09-02 신동렬 기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A씨는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가 지난달 중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0시 40분께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기물을 걷어차는 등 15분간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신 채 병원을 찾은 A씨는 자신의 다리에 한 깁스가 불편하다며 풀어달라는 요구했으나 B씨가 “침대에 잠시 누워 있으면 풀어주겠다”고 하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고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 공판절차를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