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위한 대대적인 점검 나선다
2018-09-03 최영배 기자
주요 홍보 및 점검대상은 ▲불법 및 안전 위협 고정광고물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대량 게시 불법 광고물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로변 미고정 설치 불법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
자진 철거 유도 기간 후에는 1개반 3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옥천을 찾아 정비구역별로 점검에 나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게시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경미한 위반 사항 등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올 들어 지난 7월말까지 29만6158건(현수막 4456, 벽보 6만7583, 전단지·명함 22만4119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