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셀프 발의' 논란 결의안 채택

오광영 의원, 적폐 청산 촉구…정상 절차 밟지 않고 발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물의

2018-09-03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시의회가 '셀프 발의'로 논란을 빚은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2)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3일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 의원이 대표발의안 '반믹족·반헌법행위자 단죄·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반민족적 친일 행위와 반헌법적 행위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명확한 진상 규명과 단죄를 비롯해 국립현충원의 묘소를 즉각 이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 등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독재자'로 명명하고 이 전 대통령의 호를 딴 배재대 우남관 등 잔재의 제거도 주문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이승만 동상 철거 공동행동'은 오 의원의 결의안 채택 소식에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라면서 환영의 뜻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이 안고 이는 김창룡 등 친일반믹족행위자와 반헌법행위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는 것과 배재대 교정의 이승만 동상을 철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 적폐를 청산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달 결의안 취지와는 별개로 안건 발의를 위한 정상 절차를 밟지 않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안건 발의를 위해선 최소 5명 이상의 동료의원 동의를 거친 뒤 시의회 사무처 의안계에 공식 접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오 의원은 공식 접수는 고사하고 동료의원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결의안을 발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뿌리는 데 급급했다.

당시 8월15일 광복절이란 시기를 고려해 급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셀프 발의 논란 뒤 오 의원은 결의안 발의를 위한 동의를 동료의원 13명으로부터 얻어낸 뒤 정상적으로 안건을 사무처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