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서남4중·친수2초 신설, 교육부 '조건부' 승인

대전시 중학교 학군·학생배치 재검토 등 조건 달아

2018-09-11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과밀학급·원거리 통학 등 불편이 제기됐던 친수구역의 서남4중과 친수2초 설립이 교육부에 조건부 승인됐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5일부터 3일간 진행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3블록 1762세대를 비롯해 3개 블록 3157세대의 학생배치를 위한 친수2초 설립 타당성을 설명했다.

또, 도안신도시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과밀배치 문제 해소·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공동주택 5203세대 개발에 따른 증가학생배치를 위해 서남4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1일 친수2초·서남4중 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친수2초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유초통합학교 설립 ▲시청에서 지역주민과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복합화 투자 유치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학급 확대 설치 등 3가지 조건을 달아 설립 승인됐다.

서남4중의 학교설립 조건은 대전시의 중학교 학군 및 학생배치 재검토다.

학교 설립이 확정·진행된다면 서남4중은 도안어울림하트 12단지와 갑천친수구역 사이의 현재 마련돼있는 예정부지에 2022년 3월 34학급(일반33·특수1)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다.

친수2초는 갑천친수구역 3블록 분양에 따라 구역 내 신설되며 유·초등통합학교로서 '돌봄특화학교'로 설립된다.

하지만 위 조건부가 이행되어야만 교육부로부터 학교설립 교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 이행을 위해 앞으로 대전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