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2018-09-12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서구는 구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3일 복수동을 시작으로 11월 6일까지 각 주민센터 등을 순회하며 상거래용 저울(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진행하는 것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등이 검사대상이다. 단, 검정받은 지 2년이 안 된 저울과 상거래용이 아닌 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지정된 일정에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서구 일자리 경제정책실(☎288-24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