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18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2018-09-17 최영배 기자
중점단속대상으로는 ▲산림 내 송이·능이 버섯류의 불법채취 행위 ▲밤, 감, 도토리 등 임산물의 소유자 동의 없는 불법 채취 ▲등산객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내용에 따라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홍보와 함께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의식 개선을 통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는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