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18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2018-09-17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은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오는 다음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군은 약초·버섯·나무 열매 등의 임산물의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산림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해인력 등 15명을 동원해 임산물 주요 생산지에 대해 불법임산물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단속대상으로는 ▲산림 내 송이·능이 버섯류의 불법채취 행위 ▲밤, 감, 도토리 등 임산물의 소유자 동의 없는 불법 채취 ▲등산객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내용에 따라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홍보와 함께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의식 개선을 통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는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