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가을철 불법 임산물 수실류·버섯류 등 채취 집중 단속 나서
2018-09-17 김원중 기자
특히 이번 집중단속은 적발 위주가 아닌 영세한 임산물 재배 농가들을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정책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 계도 후 단속’ 방침을 세웠으며 각 읍·면 마을이장 및 주민들과 등산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또한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김종희 산림녹지과장은 “많은 분들이 국유림 및 공유림은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하고 사유림의 경우 산림이 넓고 지키기가 어려워 설마 단속될까 하는 마음으로 불법채취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군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