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학버스 내 잠자는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 신설
2018-09-26 최병준 기자
앞으로 통학버스 운전자가 모든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한 후 학부모 및 관리자에게 연락이 가는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 제138조의2 제2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이은권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안타까운 사고로 부터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한해 동승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통학차량 내 무려 5명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지적하며 “모두 인재 즉 어른들의 잘못이다. 이러한 장치나 설비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로 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은 우리 어른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다”라며, 모두의 인식과 태도전환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