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비례대표 A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당해

후보자 등록 시 재산 누락한 채 신고

2018-10-01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시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유성구의회 비례대표 A 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당선을 위해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본인 예금과 펀드 약 2억6000만원과 배우자 예금과 주식 약 5억500만원을 비롯해 직계비속의 예금 약 4600만원 등 모두 8억여원을 누락한 채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후라도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