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비례대표 A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당해
후보자 등록 시 재산 누락한 채 신고
2018-10-01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시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유성구의회 비례대표 A 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후라도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