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11월 초 시행 예정

2018-10-08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8일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이라도 고소득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가구)와 다주택자(2주택 이상) 소유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