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청, 청당코오롱하늘채 천안청당초 학생배치 불가

“학교용지 조성 통한 신설학교 설립 조속히 이루어져야...”

2018-10-13     장선화 기자
천안시교육지원청 전경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조합의 청당초 학생배치는 어려우며 공사 중지철회 또한 불가한 사안으로 학교용지 확보를 통한 신설학교 설립만이 해답이다.”

지난 11일 오전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촉구한 기자회견에 대해 천안교육청(교육장 허삼복)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당초 조합은 청당초에의 학생배치 불가로 신설학교 설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해 학교용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착공한다는 사업승인 조건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이행조건 확약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고도 조합은 공사에 착공해 현재 공정률 64%에 이르고 있다.

특히 조합은 2018년 청당초 재학생을 647명으로 보고, 이에 조합 측 유입 학생만을 포함해 가능한 것으로 산출해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청당초 미취학 아동과 향후 잔여 유입학생을 누락한 것이다.

2005년 30학급 규모로 설립된 청당초는 지난 9월 1일자 기준 35학급 801명이 재학 중으로 2020년 38학급(1040명), 2021년 41학급(1,133명), 2022년 40학급(1,092명), 2023년 42학급(1,107명)이 예상된다.

청당초 부지면적은 1만2694㎡로 청당코오롱조합 유입학생 배치 시 향후 55학급이 예상돼 관련규정에 따른 학교용지 적정면적 1만6339㎡에 턱없이 모자란다.

관련규정에 따른 3645㎡(1,104평)의 학교용지 및 13개 교실의 추가확보를 위해 용지매입 등을 타진해본 결과 조합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 같은 사안에 따라 청당코오롱하늘채 조합 유입학생의 청당초 학생배치는 불가한 것으로 조합 측과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과 관련해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자는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 시 시장(입안권자)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해당조합은 학교용지 매입이 아닌 매매약정만 체결했을 뿐이며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필요로 하는 진입도로 또한 동의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적용은 불가하다.

따라서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해서는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청당코오롱 조합을 비롯한 협의체에서의 조속한 학교용지 조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