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18-10-14     신준섭 기자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서천군은 지난 1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가졌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

이에 서천군은 기잔제 근로자,무기계약직 등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2차로 나눠 오는 29일 한 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

박여종 서천부군수는 "우리 군의 장애인 수는 5728명으로 서천군민 수 대비 비율은 약 10%이다. 각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도록 다 같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