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내달 20일부터 수렵장 운영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로 농작물 피해예방 적극 대처

2018-10-15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음성] 지홍원 기자 = 음성군이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관리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포획 승인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이며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수렵이 가능한 지역은 음성군 전체면적 520㎢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공원구역, 자연휴양림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447㎢로 전체면적의 86%이다.

입산객과 성묘객이 많은 신정, 설 연휴 기간은 수렵이 금지된다.
 
특히 군에서는 수렵장 운영기간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또 총기 사용으로 말미암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음성군은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개체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줄어들지 않아 그동안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이 환경부 승인을 통해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게 된 것. 수렵장 운영 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