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12월 말까지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부정수급 확인 시 환수
2018-10-15 정완영 기자
특히, 구는 조사 기간 중 급여 감소 및 중지 등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소명 절차를 제공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병구 대덕구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시 환수 및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탈락되는 수급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등 타 복지제도와 연계하거나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해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의 자격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