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복·산건·교육안전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
2018-10-21 임규모 기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청취했다.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을 수정 가결,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19세 이상’의 연령 제한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해 가결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맞춤형 버스노선 체계 구축 및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 가결됐다.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5건과 시청 소관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출연 동의안을 상정, 심사했다.
각 상임위 심사 안건은 오는 24일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