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복·산건·교육안전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

2018-10-21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행복·산건·교육안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회의를 열고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해 7건을 원안 가결, 2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보류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청취했다.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을 수정 가결,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19세 이상’의 연령 제한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해 가결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맞춤형 버스노선 체계 구축 및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 가결됐다.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5건과 시청 소관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출연 동의안을 상정, 심사했다.

각 상임위 심사 안건은 오는 24일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