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600원 결정

시와 출자·출연 기관 기간제 및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 1120여명 혜택

2018-10-26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는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600원으로 결정했다.

적용대상은 시,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2019년 생활임금 시급 9600원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보다 15%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9036원보다 6%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 640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26만 12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11만 7876원이 더 많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자치구별 생활임금 편차 및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120여명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시장은 “우리 시의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직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