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보건소, 3곳 금연아파트 3곳 추가지정

새뜸마을11단지 등 23일 현판식

2018-11-23     임규모 기자
세종시보건소가 23일 새뜸마을11단지, 가온마을 2단지, 호려울마을 5단지 등 공동주택 3곳을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 새뜸마을11단지와 가온마을 2단지, 호려울마을 5단지 등 공동주택 3곳이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세종시 내 금연아파트는 총 15곳으로 늘었다.

시 보건소는 23일 이곳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 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지정이 가능하다. 금연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추가로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앞으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3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 내 금연아파트는 가재마을 3단지, 가락마을 22단지, 가락마을 17단지, 가락마을 15단지, 호려울마을 10단지, 도램마을 15단지, 범지기마을 12단지, 새샘마을 3단지, 새뜸마을 14단지, 호려울마을 8단지, 새뜸마을 9단지, 범지기마을 9단지 등 총 1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