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K급 소화기’설치 당부
주방화재에 효과적… 관내 다중이용업소 480곳 의무 설치 당부
2018-11-27 이용민 기자
K급 소화기는 음식점이나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등에 의한 화재 발생 시 기름 위에 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다.
K급 소화기는 지난해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군사시설 등 주방에 1대 이상 설치해야한다.
설치 기준은 25㎡ 미만인 곳에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1대에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이진호 대응예방과장은 “세종시는 도시 특성상 다중이용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곳으로 주방화재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