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강의

투표용지 발급기 이용한 체험과 투표 참여 홍보도 함께 진행

2018-11-27     최홍석 기자
27일 서구선관위가 남대전농협 정림지점에서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위탁선거법 강의를 하고있다.(사진=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남대전농협 정림지점에서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및 이·감사 등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강의 및 투표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강의는 조합원이 알아야 할 주요 위탁선거법·과태료·포상금 제도 등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와 기타 조합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강의에 앞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체험과 선거 장비 시스템의 관심 유도 및 투표 참여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탁선거법 강의를 통해 조합장선거가 아름답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위법행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