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촌 주거환경개선에 나선다
농촌주택개량 융자, 농촌 빈집정비(철거)사업,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2018-12-05 최명오 기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금액은 최대 2억원으로 대출기간은 20년이며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는 연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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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주택면적은 최대 150㎡까지며 주택면적 100㎡ 이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5년)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이농현상으로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철거비를 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이나 슬레이트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주택 등이 해당하며 1동당 최대 336만원의 처리비용을 지원하며 업체를 선정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게 되므로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되지 않는다.
한편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 건설도시과 주택팀(☎041-940-282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