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의정비 24%인상 잠정 결정

주민공청회 거쳐 최종 확정

2018-12-05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24% 인상된 연간 3924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지난 4일 제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5차 회의를 열고 연간 2100만 원인 현행 월정수당을 내년부터 2604만 원으로 24%(504만 원) 올리기로 협의했다.

다만 인상률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24일 경 인상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초과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시의원은 매월 월정수당 217만 원(기존 175만 원)과 의정 활동비 110만 원을 합쳐 총 327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총액 대비 14.7%가 오르는 셈이다.

심의 위원회 한 관계자는 "주민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공청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원들의 의정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