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보건소,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2018-12-10     김정기 기자
진천군보건소.
[충청신문=진천] 김정기 기자 = 진천군보건소(소장 유경자)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10일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서 내년 1월 신청자부터 출산(예정)일 기준 군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가정은 내년 출생아부터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 90%(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중위소득 100% 초과 가정은 기존에 받지 못했던 정부지원금 바우처(서비스 기간 표준, 단축 제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출산순위 및 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지원 되고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출산(예정)일 증명서, 신분증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043-539-7362)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연주연 주무관은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지역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관리사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0시간 교육 수료 후 제공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