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 시행
2018-12-12 김원중 기자
또한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를 시행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으로 기 처리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이 불가하고 지적측량 신청 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 만큼 미리 해당서류를 챙겨야 한다.
한편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홍성지사나 홍성군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