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육특별자치시’ 실현 위한 법령 개정
법률적·제도적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교육자치와 학교자치 강화 위한 특별법 등 개정(안) 제시
2018-12-13 이용민 기자
보고회에서 충북대 나민주 교수(제주대학교 고전 교수, 책임연구원)는 세종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법제적 개선과제를 제언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보정기간 연장 및 보정액 범위 하한선 설정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위상 강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구성 시 교육감 참여 보장 ▲세종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등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세종시법 등 교육관련 주요법령(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