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자체’ 선정
자치법규 249건 정비, 주민불편 해소 인정
2018-12-13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법제처에서 시행한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법제처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조례정비 과제를 통보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과제를 100% 정비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것이다.
구는 2016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후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생활 속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249건에 대한 자율정비를 완료했다.
박정현 청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자율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자치법규가 존재할 수 없도록 법제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