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299억원 부과

2018-12-16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차량 18만 4393대에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99억원을 부과했다.

구별로 집계하면 상당구 3만8038건에 61억6700만원, 서원구 4만3763건에 70억400만원, 흥덕구 5만7386건에 93억7000만 원, 청원구 4만5206건에 73억5200만 원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청주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부과된 것이다.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청주시는 12월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는 납세자 350명을 2019년 1월 중 추첨해 청주시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권을 지급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간 200여만원(8000원/1일×250일)에 해당하는 혜택이다.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는 것만으로 올해에도 1000명이 이러한 혜택을 보고 있다.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ARS(상당구☎ 201-5000, 서원구☎201-6000, 흥덕구☎201-7000, 청원구☎201-8000),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할 수 있다.

가상계좌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를 하면 입금자와 관계없이 납부가 되는 편리한 방법이다.

이 외에 자세한 납부방법은 고지서 뒷면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청주시의 주요 재원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납부가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말고 납기 내 납부해 무료주차권 당첨의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