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19년도 1분기 도로굴착 사업계획 접수
2018-12-27 신동렬 기자
또 소음·교통정체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신청은 사전 지하매설물 유관기관 및 관할 구청과 협의 후 청주시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에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청주시는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협의를 거쳐 2019년 2월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해 도로의 굴착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적정여부 및 조정, 교통소통 안전대책, 비산먼지 발생 방지,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주민불편 저감대책, 이중굴착 등을 검토 후 심의·조정한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복구공사, 소규모공사(길이 10m이하, 너비 3m이하의 굴착공사, 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 30m이하)는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황명숙 자전거문화팀장은 “도로점용(굴착)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및 유관 기관은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 며 “도로다짐도 및 노면 평탄성 확보 등의 품질관리를 통해 도로의 관리·보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