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도용 ‘졸피뎀’ 처방받은 전직 간호사 입건

2018-12-30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환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수차례 처방받은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로 전직 간호사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약 6년간 병원 3곳에서 70여 차례에 걸쳐 불면증 치료 전력이 있는 동료 간호사와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존성이 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씨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2년 전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정확한 횟수를 확인하고자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